문서번호
재산01254-1641 (1987.06.22)
세목
양도
요 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국세청 재산01254-2148, 1986.07.07)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148, 1986.07.0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7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범위로 2호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가 있는데 토지수용법 제2조 제1항에는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특정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는(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범위를 1-8호까지 열거되었는데 3호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등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8호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이 규정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토지를 협의 양도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공단체(재단법인, 사단법인등)가 공공용시설(공익사업)를 하는데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 특정한 공공단체가 공공용시설(공익사업)을 하는데 양도한 토지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2148, 1986.07.07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협의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