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에 물품을 기부 시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47 | 부가 | 1994-12-03
문서번호
부가46015-2447 (1994.12.03)
세목
부가
요 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2.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회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등에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그기부하는 물품은 1)회사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인 경우와 2) 외부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1), 2)의 경우 부가가치세의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1. 갑설
-> 1), 2) 경우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의 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2. 을설
-> 1), 2) 경우 모두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으며, 매출세액 납부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3. 병설
-> 1), 2) 경우 모두 물품을 기부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행위로 볼 수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이고,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고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