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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경우 환급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35 | 법인 | 1987-11-03
문서번호

법인22601-2935 (1987.11.03)

세목

법인

요 지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을 적용시는 정액환급율에 의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2...17을 적용함에 있어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을 적용시는 정액 환급율표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통칙2-10-12...17을 적용함에 있어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액환율표는 수출품목별로 관세환급금이 정하여 있지 않고 수출품의 원재료 별로 정하고 있는바, 위 통칙 적용시 정액환급율 표에 있는 원재료에 한하여 관세환급금을 설정하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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