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24 (1991.01.16)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2.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 1990.12.31개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 대상이 되고 방위세법 폐지 법률(법률 제4280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는 폐지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3. 다만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에서 추진하는 ○○면 지역에 조성하는 공단 지역내 조상대대로 관리되어 오던 산소의 문답, 제실 전부가 수용되어 보상금(약 9억 3천여만원) 수령 준비중에 있습니다.(1990.11.28일부터 보상금 지급 개시 현재 진행중 )
다음 의문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1990.12.31일 이전 보상금 수령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그리고 면세혜택 여부
2) 1991.01.03 - 1991.02.28일간에 수령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그리고 면세혜택 여부와 보상금액에 따른 차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