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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의 신용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989 | 부가 | 2003-12-22
문서번호

서삼46015-11989 (2003.12.22)

요 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전자적 결제수단에 기업구매전용카드가 포함되어 동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222, 2003.07.3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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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