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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소매업의 한계세액공제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34 | 부가 | 1994-12-01
문서번호

부가46015-2434 (1994.12.01)

세목

부가

요 지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부가 46015-99, 1994.05.07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세액을 당해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그간 2년이 넘게 사업을 하던 사업장을 처분하게 되었는바, 사업장에 남아있던 의류 재고품을 본사에 모두 반품처리하고 폐업시까지의 매출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반품처리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한계세액공제액 계산에 의문이 있어 다음 예시와 같이 질의를 합니다.

다 음

1)

매 출 :

5,460,000

매출세액 :

546,000

2)

매 입 :

30,590,615

매입세액 :

3,059,061

3)

납부세액

3,605,061

4)

한계세액공제액

3,484,941

5)

차감납부할세액

120,120

※ 한계세액공제액 산출근거

2. 그간의 영업누적부가율은 국세청의 업종별 부가율보다 상회함.

3. 폐업시는 한계세액공제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견은 한계세액공제를 해도 세법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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