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산금 결의시 기간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기법46003-221 | 국기 | 1995-07-21
문서번호
재기법46003-221 (1995. 7. 21.)
요 지
중가산금 결의시 기간의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하는 것임
회 신
중가산금 결의시 기간의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하는 것으로 1995년의 경우 4월 30일이 공휴일이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5월 2일에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중가산금을 추가로 계산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