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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구역 내의 경작중인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011 | 토초 | 1992-11-30
문서번호

재이01254-3011 (1992.11.30)

세목

토초

요 지

시 지역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그 지역이 녹지, 미계획지역인 경우 재촌 또는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소급 6월 이상 자경시 그 편입된 날부터 1년간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1. 귀질의 가),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3년 단위 정기과세시 적용할 정상지가 상승률은 1993년 3월중에 고시될 예정이며 1990년도 및 1991년도의 정상지가 상승률은 각각 20.58% 및 12.78%입니다.2. 귀질의 다)의 경우, 시지역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그 지역이 녹지 지역 또는 미계획지역인 경우에는 재촌 또는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그 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 및 자경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1년간 과세되지 않습니다.3. 귀질의 라)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한 경우를 발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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