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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과세시기
통관 > 보세공장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12-16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과세시기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현대제철(주)는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하여 보세건설장(총120만평) 특허를 받아 자재 및 설비를 반입하고 있음ㅇ 초기공정인 코크스로(Coke Oven) 건설에 소요되는 내화물의 과세시기가 단위공사인 코크스로가 완성되는 때인지 각각의 수입신고된 내화물의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때인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7조 (적용법령)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코크스로(Coke Oven)는 석탄을 고온의 코크스로에서 건류시켜 코크스*를 제조하고, 발생하는 부생가스(COG)를 정제하는 공정* 코크스 : 고로공정에서 열풍에 의해 연소하여 철광석을 융융, 환원시켜 쇳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12-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법 제17조)하며, 수입신고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때에 완료보고(영 제211조)함 ㅇ 수입신고는 부분품의 상태로 하지만, 과세단위인 완성품 단위로 최종 신고수리를 하는 때에 품목분류․세율․감면율을 적용함 □ 또한,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기계 등 설비품의 과세시기는 과세단위가 되는 물품의 건설공사 완료시기임을 회신(재경부, ‘94.7) □ 따라서, 보세건설장 제도 취지, 신고수리시 적용법령 및 과세시기 질의회신 등을 감안할 때 ㅇ 본건 코크스로에 소요되는 내화물의 과세시기는 해당 코크스로의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며, ⇒ 내화물(6902.20-1000)과 완성품인 코크스로(8417.80-1090)의 과세단위가 상이하더라도 과세시기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 ㅇ 레일․침목 및 부속 자재 등의 과세시기도 해당 자재가 투입된 철로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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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