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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를 추징당하였을 겨우 공제가능 여부 및 공제대상 사업연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88 | 법인 | 1989-04-28
문서번호

법인22601-1588 (1989.04.28)

세목

법인

요 지

1987년도분의 농지세는 1987.01.01-1987.12.31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 기본통칙 3-2-11에 의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1987년도분의 농지세는 1987.01.01-1987.12.31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된 사업이 있고 농업이 부업인 법인의 1987.01.01-1987.12.31 사업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농지세를 법인세 신고일(1988.03.30) 이후에 추징당하였을 겨우 공제가능 여부 및 공제대상 사업연도 여부.

(갑설)

- 공제가 안된다.

(을설)

- 공제가 된다.

ㆍ 1987사업년도분 납부세액에서 공제(수정신고 및 갱정결정시)

ㆍ 1988사업년도분 납부세액에서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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