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를 추징당하였을 겨우 공제가능 여부 및 공제대상 사업연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88 | 법인 | 1989-04-28
문서번호
법인22601-1588 (1989.04.28)
세목
법인
요 지
1987년도분의 농지세는 1987.01.01-1987.12.31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 기본통칙 3-2-11에 의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1987년도분의 농지세는 1987.01.01-1987.12.31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된 사업이 있고 농업이 부업인 법인의 1987.01.01-1987.12.31 사업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농지세를 법인세 신고일(1988.03.30) 이후에 추징당하였을 겨우 공제가능 여부 및 공제대상 사업연도 여부.
(갑설)
- 공제가 안된다.
(을설)
- 공제가 된다.
ㆍ 1987사업년도분 납부세액에서 공제(수정신고 및 갱정결정시)
ㆍ 1988사업년도분 납부세액에서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