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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334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준승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희태 외 1인)

변론종결

2011. 7. 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화성시 태안읍 반정리 (지번 1 생략) 도로 89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 ㄹ 부분 합계 699㎡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1. 3. 15. 접수 제15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2009. 5. 29.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수용 경위 등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토지공사(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 공포되고 2009. 10. 1.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공사가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이하 승계 전후를 통하여 ‘피고 공사’라 한다.)는 도시계획사업인 수원시 영통지구 주변도로(광토 2류 5호선)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1998. 1. 12. 수원시 고시 제1998-1호, 1998. 12. 10. 수원시 고시 제1998-164호로 고시되었다.

나. 피고 공사는 위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원고 소유의 화성시 태안읍 반정리 (지번 1 생략) 답 895㎡(이하 ‘계쟁 토지’라 한다.), (지번 2 생략) 답 223㎡에 대하여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99. 5. 18. 수용재결을 거쳐 1999. 6. 25. 손실보상금 108,278,300원{계쟁 토지 86,680,750원(895㎡ × 96,850원) + 위 (지번 2 생략) 토지 21,597,550원(223㎡ × 96,850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9. 11. 16. 보상금을 110,682,000원{계쟁 토지 88,605,000원(895㎡ × 99,000원) + 위 (지번 2 생략) 토지 22,077,000(223㎡ × 99,00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1999. 12. 10. 피고 공사로부터 증액된 보상금 2,403,700원(110,682,000원 - 108,278,3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계쟁 토지에 관하여 1999. 7. 8. 피고 공사 명의로 1999. 6. 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1. 3. 15.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2000. 2. 1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1. 10. 20. 계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계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 ㄹ 부분 합계 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에 의한 원고의 환매권 행사에 따라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2000. 5. 29.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공사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하므로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물론 환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5 판결 등 참조),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5. 28.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측량결과 계쟁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의 면적으로 나타난 690㎡의 계쟁 토지 면적에 대한 비율을, 원고가 수령한 보상금 총액에 해당하는 계쟁 토지의 이의재결 보상금이 아닌 수용재결 보상금에 적용하여 산정한 66,826,500원(86,680,750원 × 690㎡/895㎡)을 환매대금으로 공탁하고, 위 미편입 부분에 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2009. 5. 29. 피고 공사에게 도달한 사실, 제1심감정인의 측량결과 계쟁 토지 중 당초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한 도시계획도로 미편입 부분의 면적이 703㎡로 감정되었으며, 그 감정촉탁결과가 2009. 11. 11. 도착한 후 원고는 2009. 12. 15. 위 미편입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부분 4㎡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 699㎡를 환매대상토지로 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6. 7. 증가 면적 9㎡(699㎡ - 690㎡)의 계쟁 토지 면적에 대한 비율을 위와 같이 계쟁 토지의 수용재결 보상금에 적용한 871,650원(86,680,750원 × 9㎡/895㎡)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환매대금으로 지급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은 계쟁 토지의 이의재결 보상금을 기초로 산정한 69,201,000원(699㎡ × 99,000원 또는 88,605,000원 × 699㎡/895㎡)인바, 원고가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환매기간 내인 2009. 5. 28. 공탁한 66,826,500원은 환매대금에서 2,374,500원(69,201,000원 - 66,826,500원)이 부족한 일부 공탁임이 계산상 분명하고, 원고가 환매기간 경과 후 2011. 6. 7. 측량 오차 등으로 발생한 증가 면적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871,650원을 추가 공탁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의 공탁과 동일성을 가진다고 보아 공탁금액을 67,698,150원(66,826,500원 + 871,65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환매대금에 대한 부족액이 1,502,850원(69,201,000원 - 67,698,150원)에 이르러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공탁은 환매대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규현(재판장) 이승훈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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