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공2008하, 172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 1명과 함께 술집에서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 앞 골목길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골목길과 오패산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오패산로에 진입하려 하던 중 골목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살짝 들이받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라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네 사람끼리 한번 봐 달라’고 하였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경찰서까지 갔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한 사실,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란에 ‘발음 약간 부정확’, ‘보행상태’란에 ‘비틀거림이 없음’, ‘운전자 혈색’란에 ‘안면 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인 사고 직후의 태도와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경위 및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