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내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 양도 | 2004-08-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2004.08.10)
요 지
주택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더 큰 경우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1182, 1997. 05.13.호 및 재재산46070-12, 1996.01.06.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