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217
제목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1-28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3.6.부터 2012.6.2.까지 OOO 소재 OOO 등(OOO 등,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83건으로 냉동육쪽마늘(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은 톤당 미화 OOO로, 냉동다쪽마늘(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은 톤당 미화 OOO로, 냉동다진마늘(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톤당 미화 OOO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6.11.부터 2013.6.18.까지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세청 고시가격(담보기준가격)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고시가격(담보기준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내용 및 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할 때,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쟁점물품을 고시가격으로 과세가격 결정하여 부당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관계의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모두 이유 없다.
쟁점사항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표1>과 같이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라는 금액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표1>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별 신고가격 (2) 쟁점①물품은 입항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으로서 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 당해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입항시기 2012년 8~9월 OOO, 2012년 11월 OOO, 2013년 5월 OOO)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쟁점②물품은 입항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으로서 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 당해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리된 가격(입항년월 2012년 9월 OOO, 2012년 10월 상반기 OOO, 2013년 3월 OOO, 2013년 4월 USD OOO, 2013년 5월 OOO)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12년 4월, 2012년 10월 하반기, 2012년 11월, 2012년 12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상반기, 2013년 4월 초에 입항한 심사의뢰물품과 관련하여, 심사의뢰물품과 입항시기․산지․생산시기․품종․해외공급업체 등이 비슷한 유사물품의 인정거래가격과 비교한 바, 심사의뢰물품의 신고가격과 비슷하거나 가격 차이가 5% 범위 이내로 수리된 유사물품이 존재하는 등 과세가격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과세 종결하였다. 쟁점③물품은 입항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수입된 물품으로서 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 당해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입항년월 2012년 9월 일부 OOO, 2012년 11월 OOO, 2012년 12월 일부 OOO, 2013년 1월 일부 OOO, 2013년 2월 OOO, 2013년 3월 OOO, 2013년 4월 OOO)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2012년 9월 일부, 2012년 10월, 2012년 12월 일부, 2013년 1월 일부기간 중에 입항한 심사의뢰물품과 관련하여, 심사의뢰물품과 입항시기․산지․생산시기․품종․해외공급업체 등이 비슷한 유사물품의 인정거래가격과 비교한 바, 심사의뢰물품의 신고가격과 비슷하거나 가격 차이가 5% 범위 이내로 수리된 유사물품이 존재하는 등 과세가격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과세 종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담보기준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과세처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보기준가격은 저가신고의 우려가 높은 수입농산물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시 담보금액 산정에 필요한 기준가격일 뿐 실제 과세가격 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내용 및 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할 때 현저한 저가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시가격(담보기준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과세처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보기준가격은 저가신고의 우려가 높은 수입농산물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시 담보금액 산정에 필요한 기준가격일 뿐 실제 과세가격 산정과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