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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122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30,711원 및 위 금원 중 31,196,592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옹진농업협동조합(이하 ‘옹진농협’이라고 한다)은 2002. 3 20.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05. 3. 30., 이자율 연 8.30%,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고, 당시 피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2002. 12. 23. B과 옹진농협 사이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인수한 다음 피고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C 3층 3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옹진농협은 2014. 10.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대출잔액 31,196,592원, 이자 및 비용 등은 별도)을 양도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한편 피고의 위 채무는 2015. 1. 29.을 기준으로 원금 31,196,592원과 이자 68,734,119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옹진농협은 1979. 6. 11.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을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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