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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1267 | 국기 | 2003-08-07
문서번호

서삼46019-11267 (2003.08.07)

세목

국기

요 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회 신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 회신문(제도 46019-10261<2001.03.26> 및 징세46101-1604<2000.11.15>의 내용을 참고.붙임 :※ 제도46019-10261, 2001.03.26※ 징세46101-1604, 2000.11.1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8.07.15 갑은 서울에 소재하는 7년 소유한 본인의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도 ○○군소재의 주택이 있어 재산세가 부과됨을 사유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 갑이 확인한 바 동 ○○군소재 주택은 타인의 주택이 갑 소유로 등재된 것임을 확인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군청의 재산세 감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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