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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2.21 2015나188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수 개의 물건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액이 채권자별로 합산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7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므로(민법 제368조 제1항), 공동저당권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비율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담을 안분할당하여 그 할당된 부담액에 한하여서만 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별지 1 목록 제3 기재 부동산과 제5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관계로 일괄 경매되고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액을 정하여 배당한 다음 각 부동산의 남은 경매대가를 가지고 각 부동산의 개별 근저당권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경우, 설령 별지 1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B, C에 대한 배당액이 삭제되더라도, 이로써 별지 1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별지 1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았을 뿐인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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