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 및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어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공2017하, 222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저작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경우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경우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어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저자 등재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모관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2015. 9. 10. 발행 서적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제1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철회된 공소사실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