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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부양료청구][공2017하,1855]
판시사항

[1] 민법 제826조 에서 정한 부부간의 부양·협조의 의미 및 민법 제833조 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민법 제826조 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 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26조 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 제833조 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제826조 제1항 은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 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다. 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제2호 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로 ‘ 민법 제826조 제833조 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두어 위 제826조 에 따른 처분과 제833조 에 따른 처분을 같은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33조 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제826조 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2] 민법 제826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기)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박진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 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26조 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 제833조 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제826조 제1항 은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 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다. 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제2호 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로 ‘ 민법 제826조 제833조 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두어 위 제826조 에 따른 처분과 제833조 에 따른 처분을 같은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33조 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제826조 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을 상대로 한 2009. 12. 1.부터 2014. 12. 27.까지 생활비용 지급의 주위적 청구와 2009. 12.경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상태 해소 시까지의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 지급의 예비적 청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그 액수 산정의 근거를 달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예비적 청구 아닌 단순청구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 항고를 기각하는 형식의 취소결정 대신 제1심결정을 변경하는 형식의 변경결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인 주장의 두 청구가 단순청구인 점 및 이 사건이 비송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양료 지급의 종기를 주위적 청구 부분에서 주장된 ‘2014. 12. 27.까지’로 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 부분에서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로 정함과 아울러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을 주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 및 제4점에 대하여

민법 제826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 관한 부양료 중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인 2012. 5. 23.까지의 부양료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생활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적 능력, 재산 상황, 친소 내지 유대 정도, 갈등관계 및 그 원인,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5. 24.부터의 청구인에 관한 부양료를 월 500,000원, 사건본인에 관한 양육비(부양료)를 월 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도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 헌법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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