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243 판결
[업무방해·사기·재물손괴·협박][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다.

라.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