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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1316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당해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영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자산 등에 대한 실사는 매수를 위한 실사임과 동시에 매도를 위한 실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법이 금지하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실사 업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2000년 4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재직하였다.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당해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27.경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소재 ○○빌딩 12층 공소외 3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공소외 2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실사 업무를 한 다음 순자산가액이 31억 원 상당이라는 내용의 공소외 1 회사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초안(이하 이 사건 실사보고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공소외 4에게 교부함으로써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업무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감사회사인 공소외 1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공소외 1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업무를 하여 이 사건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매수인인 공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회사의 매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양우석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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