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 12. 13. 선고 2016헌사846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사84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6헌바41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신청인
서○황
결정일
2016.12.13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