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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5 2014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리에 있는 스위트 원모텔 맞은편 도로를 원청사거리 쪽에서 당암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변사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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