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6 2021가단5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과 2021. 2. 15.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