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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623 | 양도 | 1990-12-26
문서번호

재일01254-2623 (1990.12.26)

세목

양도

요 지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가여 양소 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임

회 신

1. (구)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021호)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가여 양소 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이나, 2.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03월 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와 3인이 1988년 09월 22일 ○○시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체비지 1,100평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후, 1989년 05월경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매수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저를 비롯한 4인이 이를 1989년 07월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한 저희들은 매수자가 취득 후 주택(국민주택규모)을 신축한다는 것만 알았지 주택건설사업자 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서 별도의 자산양도차익 예전신고나 확정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제3항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실정에서 금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주택선설 사업자이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주택건설업자(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든 불문하고, 토지를 양도한 이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를 신축한 경우에는 사전 면제(취득자의 면제신청에 의한 경우)나 사후 환급(양도자의 세금납부 후 환급신청)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저희들의 경우에는 1990년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실정이고, 취득자 역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취득자가 1991년 0월경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금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1991년 03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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