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331 | 토초 | 1991-10-28
문서번호
재이01254-3331 (1991.10.28)
세목
토초
요 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1990년 01월 01일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에 상속한 것으로 봄)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바(다만,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의 농지제외)2. 귀 질의의 경우 상속된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의 내용에 의해 위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농지의 범위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s
○ 1974년에 부의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 1986년에 등기시에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하였는데
○ 상속 농지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