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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1098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87,444원과 그 중 83,019,452원에 대하여 2005. 3. 25.부터 2005.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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