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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가가치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23 | 부가 | 1987-05-19
문서번호

부가22601-1023 (1987.05.19)

세목

부가

요 지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납부하고 공사만료 후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납부하고 공사만료 후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하수급인의 과세표준(재도급 공사대금)에서 동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 보험료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수차에 걸쳐 도급이 될 경우 동 공사와 관련되는 산재 보험료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공사도급절차

[ 발주자 ] -> [ 원수급인 ] -> [ 하수급인 ] -> [ 재하수급인 ]

1 2 3 4

나. 산재보험가입 경로

(1) 산재보험법상 재하수급인은 자기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2) 따라서 하수급인은 자기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노동부) 공사만료 후 재하수급인한테 동 보험료 상당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에 명시, 계약금액에는 보험료 금액 불포함)

다. 상기와 같은 경우 즉, 하수급인 재하수급이로부터 회입받는 보험료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갑설)

- 부가세법 기본통칙 5-1-2...13 4호에 의거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한테 보험료를 회입받는 경우에는 회입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회입되는 보험료는 하수급인이 재화수급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회입받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보험료는 부가세법 제12조 ①항 10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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