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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382 | 부가 | 2014-04-23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2 (2014.4.23)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회 신

가.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손해사정법인으로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

나. 개인들과의 결제시는 계약금액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당사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있음

2. 질의내용

개인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미입금되는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2005.03.22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거래대금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대금이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903, 2000.11.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148, 1993.07.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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