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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교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365 | 부가 | 2013-04-29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5 (2013.4.29)

세목

부가

요 지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한 사업자가 동 창고로부터 받은 창고증권의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고 창고증권을 매입한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서 인취하여 국내에 반입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4항에 따라 세관장이 그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한 사업자가 동 창고로부터 받은 창고증권의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고 창고증권을 매입한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서 인취하여 국내에 반입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4항에 따라 세관장이 그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공급】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법인이라 함)는 비철금속 등에 대한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런던금속거래소(이하 ‘LME'라 함) 지정창고를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음

나. “을”법인은 국내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보세구역내 설치된 위 “갑”법인 소유의 LME 지정창고에 재화를 반입함

(1) “갑”법인은 위 재화에 대한 창고증권을 발행하여 LME를 통해 해외 브로커(Borker)들에게 유통시킴

(2) 해외 브로커(Borker)가 위 창고증권을 최초 인수하는 경우, 해당 해외 브로커(Borker)는 인수대금을 “을”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3) 이후 동 창고증권을 수차에 걸쳐 다른 사업자에게 유통될 수 있음

다. 해당 창고증권에 대한 최종인수자인 “병”법인이 창고증권을 종결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시점에, “갑”법인은 위 재화를 보세구역내의 LME 지정창고에서 국내로 반출함

2. 질의내용

가. 임치물을 최초로 창고에 이동하여 창고증권을 발행받아 해외 브로커에게 유통시키고 정산받는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나. 위에서 “갑”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

다. 최종 “병”법인이 국내 반입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⑭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재소비-1353, 2004.12.13

사업자(A)가 국내에서 전기동을 생산 또는 취득하여 이를 국내보세구역 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이하 “지정창고”라 함)에 인도하고 지정창고 운영사업자로부터 창고증권을 교부받아 동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동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B)가 지정창고에서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가 공급하는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로 하는 것이며, “A”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관련 매입세액은 “A”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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