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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에서 정한 부인권이 회생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절차 진행 중 부인권이 행사되었으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회생담보권자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인지 여부(적극) 및 회생담보권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피고, 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큐앤에스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모아에스앤에스

피고 소송절차수계신청인

채무자 주식회사 모아에스앤에스의 관리인 피고 소송절차수계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6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각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와 피고 소송절차수계신청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2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당산동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소외 3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 대표이사 소외 2의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 및 담보제공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표권 남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가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채무자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588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계속 중인 2013. 12. 6.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비록 회생절차의 종결 전에 피고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회생절차의 종결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의 부인권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회생담보권자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회생담보권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678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산동 건물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담보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 전부를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덧붙여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시킨 위법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2. 원고와 피고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5. 3. 19.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정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와 피고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각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와 피고 소송절차수계신청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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