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 제3호 에서 정한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및 판단 방법 / 실질적 관리장소를 외국에 두고 있던 법인이 국내에서 단기간 사업활동의 세부적인 집행행위만을 수행한 경우,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내에 싱가포르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과 싱가포르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판단하는 방법 /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의 고정된 장소나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간주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은 내국법인과 달리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조 제1호 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 는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결정·관리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시간적·장소적 지속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외국에 두고 있던 법인이 이미 국외에서 전체적인 사업활동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결정하고 국내에서 단기간 사업활동의 세부적인 집행행위만을 수행하였다면 종전 실질적 관리장소와 법인 사이의 관련성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이전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국내에 싱가포르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싱가포르법인의 직원 또는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싱가포르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상시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권한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는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의 고정된 장소나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싱가포르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간주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 , 제3호 , 제2조 제1항 [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 제1항, 제3항 (마)목, 제5항 (가)목,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공2011상, 1066)
원고, 피상고인
매지링크 피티이엘티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3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등은 내국법인과 달리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조 제1호 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 는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그 결정·관리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시간적·장소적 지속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외국에 두고 있던 법인이 이미 국외에서 전체적인 사업활동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결정하고 국내에서 단기간 그 사업활동의 세부적인 집행행위만을 수행하였다면 종전 실질적 관리장소와 법인 사이의 관련성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이전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은, ①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원고가 크레딧 스위스 은행 홍콩지점으로부터 국내회사 발행의 사채(이하 ‘CS채권’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국내에서 이를 상환받아 2009 사업연도에 소득을 얻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2010. 7. 2.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0. 3. 2. 설립된 이후 2008년경까지 주로 싱가포르 내의 특급호텔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매출액을 얻어온 점, 원고는 홍콩에서 CS채권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 대금 결제도 해외결제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점,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이사회 구성원은 싱가포르 영주권자, 국내 거주자, 미국 거주자 3인인데, CS채권 투자에 관한 이사회는 그들이 국내외에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CS채권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장소도 국내외에 걸쳐 있던 점, CS채권 관련 회계자료만을 국내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회계자료의 보관이나 세금의 납부를 싱가포르에서 한 점, 원고는 2009. 1. 5.부터 2009. 9.경까지 CS채권의 매입과 회수 사업을 행한 외에도 2009년에 케냐에서 에너지 사업, 미국 및 싱가포르에서 부동산투자 사업 등을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CS채권 매입과 회수업무의 일부가 단기간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관리장소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던 원고가 싱가포르와의 관련성을 단절한 채 이를 국내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를 내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국내 고정사업장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 제1항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제5조 제3항 (마)목은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이나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은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제외)은 그 일방체약국 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 내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그가 그 일방체약국 내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내에 싱가포르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싱가포르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참조), 싱가포르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대리인이 상시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권한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의 고정된 장소나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싱가포르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간주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원고의 위임을 받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와이앤와이리서치가 국내에서 CS채권의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의 미등기임원인 소외 2 등이 국내에서 CS채권의 회수업무에 관한 보고나 공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계적·반복적인 단순 업무로서 CS채권 투자와 관련한 원고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었거나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간주고정사업장을 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간주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이나 종속대리인의 한 요건인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