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20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36,147원 및 그 중 62,288,360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