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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61 | 조특 | 2001-02-14
문서번호

재산46014-161 (2001. 2. 14.)

요 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의 범위 및 기존주택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이라 함은 2000.9.1~2001.12.31기간(이하 "특례적용기간"이라 함)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으로,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① 고급주택 및 미등기주택② 완공후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③ 분양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주택④ 2000.8.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다시 분양받거나 대체 취득하는 주택2. 또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기존주택'이란 1년 이상 소유한 주택 (고급주택 및 미등기주택은 제외)으로서 특례적용기간내에 양도하는 주택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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