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6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동 101호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부터 2015. 4. 7.까지 C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한 D의 2015년 4월 임금 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11.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