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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노4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1면 16행과 17행 사이에 “피고인은 2015.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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