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양호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각 음주행위 및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도로교통버위반적발통보” 부분을 “도로교통법위반적발통보”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부분을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