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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계, 농지개량계의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20 | 부가 | 1990-04-27
문서번호

부가22601-520 (1990.04.27)

세목

부가

요 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또는 새마을양식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리계 또는 농지개량계가 낚시터를 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수리계 또는 농지개량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또는 새마을양식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수리계 또는 농지개량계가 낚시터를 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1815호)되어 동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 양식계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토록 되었는데 동일한 조직으로 수리계및 농지계량계의 의하여 운영하는 낚시터에도 동시행령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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