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6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1: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종업원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름을 모르는 손님에게 캔 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노래 연습장등록증
1.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