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4(2012.02.03.)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572, 2010.04.19.).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정의】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乙·丙 3명은 서울시 소재 A토지를 공동소유(지분 각 8/10, 1/10, 1/10)하고 있으며,공동소유자전원은 A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A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A토지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공동으로 건물임대사업을 할 예정임
○ 질의내용
공동사업자 전원이 A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이므로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2, 2010.04.19.
[사실관계]
- 모, 자, 녀 3인이 3,000㎡의 토지를 1/3씩 공유하고 있음
- 위 토지 지상에 3인이 공동으로 근린생활시설 728㎡를 신축하여 소매업 및 임대업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 건물 신축비용도 3인이 균등하게 부담하여 등기도 1/3씩 공유로 등기할 예정이며, 이익도 1/3씩 분배할 예정임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회 신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