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08 2014가단354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0,478,582원과 그 중 29,896,85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