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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미간행]
판시사항

[1]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경우,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주용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군인등강제추행의 점과 추행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추행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권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는데, 제3호 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은 ‘ 제1항 각 호 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 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다(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이 개정되어 제92조의2 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면서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제92조의3 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 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행위객체가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함은 물론,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한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급심 법원에서 이와 같이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더라도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기로 하되, 원심이 이를 누락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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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고등군사법원 2014.9.30.선고 2014노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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