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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23: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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