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4 2014고정3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법원 2012가단41854호로 C이 사건 외 D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위 D가 원고로서 위 C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매월 110만 원씩 변제한 내역이 통장에 나와 있는데 그 돈은 할부금 대출이자가 아닌가요”라는 피고 대리인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C에게 매달 약 110만 원씩 변제한 것은 위 C이 (주)현대캐피탈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납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납부할 할부금 대출이자 명목의 변제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피고인은 “이 내역서 중 나머지 변제한 돈들은 증서 제1호 관련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현대캐피탈 대출이자(월 110만 원 상당) 상환 명목으로 증인이 돈이 되는대로 피고에게 변제한 것이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변제한 돈들은 위 사건의 공정증서 제1호 관련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납하여야 할 위 현대캐피탈 대출이자(월 110만 원 상당) 상환 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