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509 | 토초 | 1994-02-25
문서번호
재이46014-509 (1994.02.25)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2. 당해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3. 또한 1989.12.31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