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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44 | 조특 | 1996-02-16
문서번호

재일46014-444 (1996.02.16)

세목

조특

요 지

감면신청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구공장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이 사업개시전에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신공장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면신청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동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회 신]

3. 또한 대도시 공장용 토지, 건물과 기계장치를 양도함에 있어 그 매수자를 서로 달리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공장 1996년 03월 약 25억원에 양도 (단, 토지 및 건물 갑 법인, 기계장치 을 법인에게 별도 양도)

나. 신공장부지 1997년 02월경 1차 매입, 1998년 03월경 사업개시 투자가약 약 10억원

다. 1차매입한 신공장부지에 접하여 있는 타인공장을 1999년 02월경 2차 매입, 매입즉시 사업개시 투자가액 약20억원

[질의]

가. 구공장을 토지, 건물 부분과 기계장치를 별도로 양도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나. 1차 투자완료후(10억원),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2차 투자(20억원)하였을시 신공장의 투자가액은 얼마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이전완료 보고서 제출여부 및 제출시점 여부.

다. 1차 투자기간중(공장착공, 사업개시전)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2차 투자하였을 경우 (2)항과 차이점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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