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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7332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본문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75조 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피고, 피상고인

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284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본문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75조 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처분 및 그 변경인가 처분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없거나,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들을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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