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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09% 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0. 21:00경부터 2011. 11. 11. 03:04경까지 약 6시간 가량 술을 마신 후 사고 신고가 된 04:00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으로부터 약 112분이 경과한 같은 날 04:56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0.09%로 나타난 사실,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0. 21:00경부터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2011. 11. 11. 02:00부터 장소를 옮겨 근처 야식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6시간이나 뒤에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음주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실, 음주운전 직후인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가량 경과한 04:56경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은 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다른 차량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혼자서 운전을 해 가다가 길가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전신주가 부러져 이 사건 자동차 위로 넘어지게 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한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음주운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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