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 법인 | 2006-01-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6.01.19)
요 지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날짜가 2004.12.31. 이전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것임
회 신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동 수정신고일이 200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