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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임차인의 운용리스료가 개업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02 | 법인 | 1988-02-11
문서번호

법인22601-402 (1988.02.11)

세목

법인

요 지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임차인이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임차인이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87년03월 신설법인, 1987년 말 현재 개업준비 상태임.

○ 기계장치를 운용리스로 도입하여 시운전중임.

○ 1987년 11월 리스가 확정되어 개업 이전에 리스료가 발생한 경우 동리스료는 당기손비처리 하는지, 개업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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